갈수록화사한개미
- 민사법률Q. 행정법 급하게 긴급 질문드립니다!!!이 문제에서는 2번과 4번 둘다 맞는 지문 아닌가요??4번 지문: 서로 독립하여 별개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경우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결과가 당사자에게 에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국내 IMF급 경제위기 발생시 국내 상장 미국 ETF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을 보아하니 곧 IMF급 이상 경제위기가 한국에 올 것 같아 질문 남겨드립니다. 저는 미국 방산 ETF(ISA)와 국내 증권사에서 발행한 미국 ETF(타임폴리오 등)을 5:5의 비율로 가져가고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내 경제위기가 발생하여원화의 가치가 폭락한다면 원화로 구매하지만 달러로미국주식을 사는 국내상장 미국 ETF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어찌됐건 포트폴리오 100%가 미국주식이니 영향이 적다2. 결국 원화로 구매하게되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3. 국내회사 주가 폭락 및 환율 폭등으로 원화로 미국주식에 투자 가능한 국내상장 미국 ETF가 오를것이다4. 여러분 의견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안녕하세요!공부중 단순일죄의 일부상소에서, 피고인만 단순일죄의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상소하더라도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되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는 피고인(피고인을 위하여)이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하는데 둘의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피고인이 상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선고가 금지되지만, 상소하지 않았으나 같이 이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또는 무죄를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현금인출 관세청 자동신고 및 조사여부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적금을 해지하고3천만원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국세청에 신고가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법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 압류 후 소멸시효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할때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아래 사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 같아 어떤게 맞는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깨달아버렸읍니다1.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재산 압류:시효만료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대해 압류했기에 민법17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합니다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기에 통지 없어더 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게 아니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3.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 했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행사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 형사법률Q. 군대 내 청원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유출 및 모욕으로 인한 인권침해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역 복무중인 간부입니다.저는 작년에 운동 중 부상을 입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지침에 맞게 첨부서류도 한번도 빠짐없이 제출했고, 6개월 가량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한달 전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위해 지속해서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부대장이 회의때 타 간부들을 모아놓고부대간부 전원의 청원휴가 내용(이름 군번 청원휴가 시작-종료일, 행선지, 증상 및 진단명이 포함된 세부사유)이 빠짐없이 적혀있는 인쇄물을 돌리며 특정 인원을 지목하며"1년마다 부여되는 청원휴가 30일을 전부 사용하면 월급 300만원 날먹이다", "이게 청원휴가냐?"”수술, 입원 같이 계획된 청원휴가가 아닌 다른 청원휴가를 써도 되는거냐“라는 등의 개인의 의료내역을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사자를 비난하며 모욕감을 주며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당시 지목된 당사자 일부는 현장에 없었으나 그 내용이 적힌 증거물은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1.두번째 사진은 제가 제출한 청원휴가 세부사유입니다. 2. 군 내부 규정에 의하면 군의관이 포함된 청원휴가심의회를 열어 간부의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심의할 수 있으며, 해당 간부는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어디에도군의관이 결여된 회의장소에서 개인의료정보를 무단으로 고의로 출력까지하여 배포하고 비난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아래 링크는 저와 비슷한 사례로 인권위에서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휴가자 이름과 질병정보 '전체공개'한 공공기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080711180135033위 사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 라고 나와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개인식별정보(계급이름군번), 의료정보(진단명 및 치료내용)이 무단으로 배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이런 경우 저의 개인정보침해,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 침해, 법률상 권리인 청원휴가의 사용을 어렵게하는 상관의 부당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법조문 및 판례가 있을까요?그리고 저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나을까요?제가 제 돈주고 제 시간내서 제가 고통받으며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세상에 이런 부당한 일을 제가 당할줄은 몰랐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skt사태 관령 스타링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 skt사태를 보며 당연히 다른SK, Lg U+ 같은 통신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혹시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 시작해서 갈아타면 좀 괜찮을까해서 질문 남깁니다!1. 스타링크를 쓰면 유심이 필요 없는지2. 스타링크는 스타링크 전용 단말기를 사야한다는데 그러면 핸드폰 데이터에 이용하려면 단말기를 들고다녀야하는지3. 스타링크 국내 출시일은 대략 언제인지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게 연장, 가중이 되지 않는다.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하면, 매매예약이 성립한지 10년이 경과해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고 2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2번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원래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게 아닌가요? 그러면 1번의 내용과 상충되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최초 합의시 제척기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10년보다 길게는 할 수 있지만 한번 정한건 나중에 연장할 수 없다는 건가요?아니면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간에 해당하는건가요?#민법#민법#공무원시험#변호사#법률#변호사님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제척기간#매매
- 민사법률Q. 민법(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 질문사항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고있기로,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선 그 후견인의 추인 전까지 상대방의 선의•악의 상관없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그러면 위의 문제에서 ㄷ, ㄹ은 상대방(병)이 선의던 악의던, 추인 전까지 제한능력자(갑) 또는 한정후견인(을)에게 거절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법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소멸시효 효과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질문있어 글 올립니다!민법 176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이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본래 채권자에 대해 압류한 것이니 바로 소멸시효 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2. 그러나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대한 압류는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에 대한 것이 아니니(물론 물상보증인도 실질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긴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채무자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야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3. 그런데 한 문제에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정해야한다'의 정답이 O였습니다.제가 헷갈리는 점은, 1번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으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왜 같은 3번의 상황에서는 최고로서의 효과가 나타나나요?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압류, 인지 등의 추가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1번,3번의 경우에는 직접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으니 최고가 아니라 바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게 아닌가 헷갈려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