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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2.06.06

사업자등록 대표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7월 1일자로 사업자 대표를 바꾸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를 바꾸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신규로 등록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6월 중에 미리 동일 사업자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이후 7/1일에 기존 사업자 폐업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문제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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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7/1에 기존 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본인 사업장은 폐업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포괄양도로 진행해야 하며 포괄양도가 아닐 경우, 기존 사업장의 재고 및 고정자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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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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