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요.
7월 1일자로 사업자 대표를 바꾸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를 바꾸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신규로 등록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6월 중에 미리 동일 사업자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이후 7/1일에 기존 사업자 폐업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문제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7/1에 기존 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본인 사업장은 폐업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포괄양도로 진행해야 하며 포괄양도가 아닐 경우, 기존 사업장의 재고 및 고정자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