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년 5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옆 차 문에 살짝 찍힌 이른바 ‘문콕’ 피해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청구하는일이불가능합니다. 범퍼 외에 차 문짝, 펜더(바퀴 흙받이) 등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약관 개정 전에는 범퍼만 이런 원칙이 적용었지만 약관 개정으로 차 부품 중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