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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7

문콕으로 보험처리를 할때 문을 전부 갈아줘야하나요?

문을세게열다 옆차의 문에 문콕을 남겼을때 자동차 문 한짝을 전부다 갈아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콕피해를 입은면적만큼 부분도색이나 처리만큼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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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년 5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옆 차 문에 살짝 찍힌 이른바 ‘문콕’ 피해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청구하는일이불가능합니다. 범퍼 외에 차 문짝, 펜더(바퀴 흙받이) 등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약관 개정 전에는 범퍼만 이런 원칙이 적용었지만 약관 개정으로 차 부품 중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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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시면 경미사고 손상 기준에 따라 차량의 도어를 교체를 안해 줍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어 교체가 가능한데 대표적인예가

    1차 수리를 받은 차량의 파손부의 경우 교체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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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업사에서 결정돼는데로 수리가 됩니다.

    문콕 가지고 문짝 전체를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보험사로 보내고 보험사에서 ok사인이 떨어져야 수리를 합니다.

    보험사에서 문콕 난걸 문짝 교체 한다고해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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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차량의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문콕의 경우는 판금 도색등 간단하게 처리가 되면 그만큼의 피해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피해정도가 크거나 상대차주가 전부교체를 요구하면 보험사 판단후 교체여부 확정나고 진행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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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미한 긁힘 등에 대한 수리의 경우 전부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도색) 등을 하게 됩니다.

    수리 부분과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니 보험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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