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획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어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 회생 신청자가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분의 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금의 연체,미납 횟수가 3번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바로 3개월, 또는 3회의 연체의 경우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5회 정도의
변제까지는 인용하나, 바로 3개월 연속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지될 위험이 낮지 않습니다.
연체하여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에 대해서 변제금을 확인하여 이를 입금하여
폐지를 막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