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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부전나비166
한가한부전나비16620.08.03

개인회생 신청후 가상계좌에 돈을 다 못 넣으면~??

작년 8월에 변호사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달 11일에 법원 갔다오면 마무리 된다는데..

개시지급일부터 현재까지 돈을 다 넣어야 하는데

한번에 다 못 넣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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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채권자집회 후 일정기간을 주고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그 기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집회 이후에는 미납된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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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획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어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 회생 신청자가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분의 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금의 연체,미납 횟수가 3번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바로 3개월, 또는 3회의 연체의 경우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5회 정도의

    변제까지는 인용하나, 바로 3개월 연속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지될 위험이 낮지 않습니다.

    연체하여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에 대해서 변제금을 확인하여 이를 입금하여

    폐지를 막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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