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작년 11월에 해서 현재는 법원에서 인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궁금한건 변호사가 말하기를..예를 들어 인가가 4월달에 나오면은 최초 개인회생 시작일인 2월달부터 해서
2월 3월 4월달을 한번에 납부해야 될수도 있다고 2월달부터 돈을 모아놓으라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2월 3월 2회차 납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인가 떨어지면 2회차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 변제일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정도 이후이므로 11월에 신청하셨다면 변제일이 올해 2월부터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돈을 모았다가 개시가 나면 그 때까지 돈을 한꺼번에 내게되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변제계획수정을 해보아 법원이 받아들여주는지 봐야할 것입니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 들으신대로 처음에 시작한 부분부터 3회분을 일시 변제해야 될 수 있는데 2회 미납하는 경우 폐지 대상은 아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를 촉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