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보유기간을 분양받은 날로 날짜계산을하는지
오피스텔 매매 할려고하는데 20년6월 1일
분양계약서를 썼고 20년8월10일 등기를 했는데
보유기간을 어떤 날짜로 하는지요?
등기상으론 아직 1년이 안됐고
분양받은 시기로는 일년이 돼서 지금 매매를 할려고요.세율이 차이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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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오피스텔 매매 보유기간의 경우, 잔금치르기 전 등기를 신청하셨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나 취득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취득시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변환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됩니다. 이 때, 입주권 취득시 기존건물이 멸실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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