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후, 공실인 상태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임대할 것인지, 비거주용(사무실)으로 임대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오피스텔 취득 후, 별도의 용도변경없이 공실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목적이라면 주택으로 판단하시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