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05.14

코인과 주식 투자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내야하나요?

코인과 주식 투자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내야하나요?

세금에 대해 알고 살아야하는 시대와 나이라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증권,앱등등 가지고있는데 매도 최소 금액이 안되어 못 팔고있는데..

나중에 이것때문에 세금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과 코인의 경우 보유함으로서 내는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한 것에만 세금을 내시면 되고 배당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코인은 세금에 대해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6

    안녕하세요. 주식은 거래세 말고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대주주가 아닌이상)

    다만, 해외주식은 수익이 250만원이상이시라면 그 이상분에 대한 수익은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코인은 현재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배당금의 경우 배당시점에서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금액을 수령합니다.

    이외 매수/매도시에 세금및 수수료가 발생하나.. 지금처럼 보유만 할 경우는 세금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과는 달리 보유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코인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 근거 자체가 없어서 비과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코인 및 주식 세금관련 문의를 주셨는데 보통 코인이나 주식은 매매할때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주식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은 아닐테니 그리고 아직 코인은 수수료는 있지만 세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가지고만 있으실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며, 매도 등을 하시어 차익(양도차익) 등이 생기셔야 이 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금 기준가액은 처음 취득 금액이 아닌, 2022년 1월 1일자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 1000만 원에 취득한 가상화폐가 2022년 1월 1일 1억 원이 됐는데, 이를 처분할 때 가격도 1억 원이라면 차액이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편 처분 시점 가격이 2억 원이면 2022년 1월 1일 기준가액 1억 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1억 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익에서 양도세 기본공제금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적용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