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금 기준가액은 처음 취득 금액이 아닌, 2022년 1월 1일자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 1000만 원에 취득한 가상화폐가 2022년 1월 1일 1억 원이 됐는데, 이를 처분할 때 가격도 1억 원이라면 차액이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편 처분 시점 가격이 2억 원이면 2022년 1월 1일 기준가액 1억 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1억 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익에서 양도세 기본공제금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적용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