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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물개65

겸손한물개65

2017년 단기 임대 4년을 하면 양도세 감면해택이 얼마정도의 범위에서 있을까요?

이전 질문에 연결하여 양도세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요. 물건은 관리처분 단계였고 3개월 후 ( 10월 말)까지의 거래 내역이 주위에 없다는데요. 그리고 감정가액은 1년이 지나서 선정할 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썼고 접수 받는 분도 양도세는 안낼거라고하셨는데요.

만약에 추가금을 낸다면 양도세 감면해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첨부해서 말하려는데 어는정도 해택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간 양도가액 산정 때문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4년 임대를 했다고 하여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누구랑 거래를 했고,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