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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멧토끼30
소중한멧토끼3022.07.19

주택 매매후 양도세 신고는 ?

주택매매 후 양도차익이 거의 없었는데요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매매 후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기간후라도 양도세가 0원이면 낼 세금이 없는건지?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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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


    1.<해당 물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신경우를 가정> 해당연도(2022년도)에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신게 해당물건밖에 없으신 경우 말씀하신 양도차익이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 250만원 이하이신경우에는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으십니다.


    2. 다만, 상기의 요건으로 인해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시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당 물건양도에 대한 과새표준 신고의무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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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는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차감한 가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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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 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0원 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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