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는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차감한 가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