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답을 드리자면..
암보험 또는 암보장이 특약으로 있는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으신이후..
해당 특약은 삭제가 됨으로. 다른암이 발병 하였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암에 속하지 않는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아 보상받은 사항이면
일반암 진단시 암진단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께서 지급 받으셨던 암보장 수령금액이 일반암으로 수령받으신건지..
유사암 또는 소액암으로 암진단금을 수령받은 사항인지 파악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