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매년 5월(성실신고자는 6월)에 소득세를 한번 신고 납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여 1회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1년에 소득세를 2회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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