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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2.11.14

자동차사고 보험 처리 수리전 접수해야하나요?

자동차 첫사고이고 초보운전입니다

토욜날 노란색 실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지나가다

사이드 미러끼리 충돌하여 상대편 사이드 미러가 기스나는 사고가 발생 했구요 제 차 사이드 미러는 멀쩡 하구요

12만원에 합의봤는데(저는 보험 불러야 하냐고 물었는데 상대편에서 금액제시한거구요)

오늘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입금전에 영수증 첨부를 해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니 자동차 보험 처리할꺼라고 막화를 내더라구요

그때 당시 보이지 않았는데 백미러 바디도 깨졌다고 사진첨부하시고

앗세이로 교환해야 될것 같다는 공업사 답변 첨부하셨어요 내일 상대편이 아는 공업사 갈꺼 같은데

차 수리 싹하고 나오고 저한테 금액 제시하면 저는 그냥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님 그냥 보험 접수 지금이라도 바로 해야 하나요?

보험사 사고관은 웬만하면 합의 보라고 하는데

합의 할려고 기다리다 차수리 먼저하고 나오면

보험 처리비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첫사고라 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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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인은 해당 사고로 어느 정도의 수리가 적정한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보험 회사에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금 환입을 통해 보험료의 할인 유예 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현금으로 받고 수리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영수증을 요구하니 제발 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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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비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 통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못쓰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시에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므로 개인합의를 권한 것이고,

    보험처리시에는 보험료가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되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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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부분이기에 사이드 미러 파손이라면 사이드 미러에 대한 부분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보험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과잉 수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기에 상대 차량에게도 10%정도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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