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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사마귀95
꾸준한사마귀9523.09.24

과실 100:0 가해 차량입니다

저의 부주의로 신호 대기중에(정차) 앞 차를 박고

사과 드리고 사진 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처음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대 차량은 범퍼 상단 부분(트렁크 입구) 금이 일렬로 쭉 그어진 상태였습니다 (범퍼교환은 무조건인듯 합니다)


1. 차대차, 대인 보험사에 신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할까요?

2. 보험 할증은 피할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느정도 상승 될까요?

3. 이후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보고 대인취소 후 환입처리는 가능한지요?

4. 또는 보험처리 하지 않고 합의 보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또는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양측 과하지 않게 부당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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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대인, 대물 접수를 원할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대인 처리 시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생각하면 환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특별하게 치료도 거의 받지 않고

    합의금도 작게 받아 가는 것이 아닌 한은 그냥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대차, 대인 보험사에 신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할까요?

    ===> 사고내용과 정도를 보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2. 보험 할증은 피할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느정도 상승 될까요?

    ===> 이 부분은 보험설계 전문가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저하게 많이 상승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이후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보고 대인취소 후 환입처리는 가능한지요?

    ===> 대인보상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료비정산문제와 합의금 문제 모두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요

    환입처리하면서 대인보상을 취소하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4. 또는 보험처리 하지 않고 합의 보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대인과 대물 모두 보험처리 하지 않고 직접 배상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이고 실제로 배상금과 보험처리 후 보험료 상승분을

    비교해보면 글쎄요 저라면 보험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