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때 환급금이 자료 제출에 따라 틀리니요?
연말정산에 따른 자료 제출에 따라 환급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굼 합니다.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따운만 빋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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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세액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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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는 모두 제출하시고, 해당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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