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세액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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