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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고라니76
작은고라니7621.11.16

운전자보험을통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나요?

배송일을하고있습니다 트럭으로 후진하던도중 슬라이딩 철문보관함 을 받아서 철문보괸함이 찌그러졌습니다견적백만원이 나온상태구요..이런경우에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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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과 일상생활중과 비교를 잘 해보세요.

    업무중에는 일배책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동차관련해서는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 보험에서 안타깝지만

    보상이 되십니다 보상이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 대인과 대인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일상책임보험은 운전중사고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약관상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근무 중 일어난 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무 중 일어난 사고는

    화재보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본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노해숙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님 반갑습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다치시진 않았는지 걱정되네요.

    일사생활배상책임이란 담보가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부분에대해 보장해주는 부분이라 업무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가입하셨던 보험사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할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두가지 사유로 일상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운전중 일어난 사고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않습니다.

    2. 업무중 일어난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자동차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 대물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대물처리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담보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보상이 되는 경우

    차에게 내려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밀었던 차가 벽에 박아서 범퍼가 파손된 경우 등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송일을 하고 있고 트럭운전하시다가 단독 사고가 나신건데.. 그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안되겟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트럭을 후진하던 중 사고이기 때문에 트럭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는 불가능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