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는 납부하여야 다른 채권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등을 포함한 공과금의 경우, 일정한 거주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국세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