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상실로 기초수급자가되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각종 지방세및 과태료를 삭감받을 길은없을까요

2019. 12. 17. 14:37

마땅히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다 보니 오랙기간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와 교통과태료,건강보험등이 남이있습니다.혹여 이러한 세금등을 삭감 또는 면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는 납부하여야 다른 채권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등을 포함한 공과금의 경우, 일정한 거주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국세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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