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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290
든든한밀잠자리29019.12.17

근로능력상실로 기초수급자가되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각종 지방세및 과태료를 삭감받을 길은없을까요

마땅히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다 보니 오랙기간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와 교통과태료,건강보험등이 남이있습니다.혹여 이러한 세금등을 삭감 또는 면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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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는 납부하여야 다른 채권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등을 포함한 공과금의 경우, 일정한 거주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국세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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