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든든한밀잠자리290
든든한밀잠자리290
19.12.17

근로능력상실로 기초수급자가되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각종 지방세및 과태료를 삭감받을 길은없을까요

마땅히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다 보니 오랙기간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와 교통과태료,건강보험등이 남이있습니다.혹여 이러한 세금등을 삭감 또는 면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