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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복어276
영악한복어27623.02.02

체납세금상태에서 급여생활을 할경우 얼마를 남기고 국 가에서 가져가나요?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며 직장을 구해서 급여자로 살려고 하는데 급여중 얼마를 남겨두고 세무서에서 가져가나요?

세금을 피할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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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이후의 세금을 미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의 납부기한 까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예적금, 펀드,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급여가 185만원(세후)이하인 경우 압류 불가, 300만원을 초과시에

    최대 1/2까지만 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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