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이후의 세금을 미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의 납부기한 까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예적금, 펀드,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급여가 185만원(세후)이하인 경우 압류 불가, 300만원을 초과시에
최대 1/2까지만 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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