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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노는노새
미성년자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했을때
150만원 공제도 못받고 150만원x종소세율 부담
인건가요
150만원은 공제 받고 150x종소세율 만큼
차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받으니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를 못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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