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 100만원 초과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했을때

150만원 공제도 못받고 150만원x종소세율 부담

인건가요

150만원은 공제 받고 150x종소세율 만큼

차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받으니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를 못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