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성년자 부양가족공제대상 기준 초과
미성년자 자녀가 단순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이때 150만원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1) 150만원이 의료비를 제외한 세금 이것저것이
합쳐져 있는 건가요? (교육비 등등..)
2)그리고 150만원 세액공제도 못받고
150만원x최고종소세율도 내야하는건가요?
3)최고종소세율이 50퍼라던데
만약 50퍼가 적용되면 최대 75만원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설명드리면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등 = 납부할세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
즉,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과세표준이 커지며,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세율구간이 15%이면 150만원*15%,
세율구간이 45%이면 150만원*45% 세금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변동은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 적용을 끝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로 10만원 공제를 못받았다면 10만원 그대로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변동은 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못 받는 금액 그대로 세금부담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50만원은 부양가족 1명의 인적공제액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초과 시 인적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적용되지 못하는 소득공제에는 소득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더 부담되는 것이 맞고, 적용되지 못하는 세액공제액은 그 금액 그대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못받으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150만원(인적공제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최고구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부모님의 과세표준이 10억 초과할 경우에만 대략 5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