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설명드리면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등 = 납부할세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
즉,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과세표준이 커지며,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세율구간이 15%이면 150만원*15%,
세율구간이 45%이면 150만원*45% 세금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변동은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 적용을 끝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로 10만원 공제를 못받았다면 10만원 그대로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변동은 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못 받는 금액 그대로 세금부담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