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할때 계약직 근무로 2년을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고, 별 특별한 사고 및 하자 없이 2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는 사업장인데 계약직 기간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2년 계약직으로 일했던 부분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또한 연차에 대한 언급을 안했고 저도 경황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수습기간을 제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도 일반 3년차 사원처럼 계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