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5.17

주택 매매 공동명의 시 질문드려요.

빌라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과(가족 아님) 매매를 함께 하는데 지분 반씩으로 공동명의 시 면적의 반반씩 주택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어 수도권 30제곱미터 주택이면 각각 15제곱미터 주택을 소유하는지,

그렇다면 해당 주택은 소형으로 예외적 무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금이나 지원사항에 결격이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은 건물전체의 전용면적이 60m2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도지 않습니다

    60m2를 초과하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은 하나이고 명의자만 둘입니다.

    소형주택 혜택은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