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 공동명의 시 질문드려요.
빌라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과(가족 아님) 매매를 함께 하는데 지분 반씩으로 공동명의 시 면적의 반반씩 주택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어 수도권 30제곱미터 주택이면 각각 15제곱미터 주택을 소유하는지,
그렇다면 해당 주택은 소형으로 예외적 무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금이나 지원사항에 결격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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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과(가족 아님) 매매를 함께 하는데 지분 반씩으로 공동명의 시 면적의 반반씩 주택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어 수도권 30제곱미터 주택이면 각각 15제곱미터 주택을 소유하는지,
그렇다면 해당 주택은 소형으로 예외적 무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금이나 지원사항에 결격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