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과(가족 아님) 매매를 함께 하는데 지분 반씩으로 공동명의 시 면적의 반반씩 주택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어 수도권 30제곱미터 주택이면 각각 15제곱미터 주택을 소유하는지,
그렇다면 해당 주택은 소형으로 예외적 무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금이나 지원사항에 결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은 건물전체의 전용면적이 60m2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도지 않습니다
60m2를 초과하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은 하나이고 명의자만 둘입니다.
소형주택 혜택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