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주택에서 단독세대주 가능한가요?
구입시 공동지분을 5:5로 설정한 주택에서
한 사람만 단독세대주로 설정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시 단독세대주 자격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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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실제 생활을 하는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즉 공동명의자가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등을 통해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지분을 소유하였다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나 공동지분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변경가능 합니다.
그 방법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맞게 이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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