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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말259
따뜻한말25923.05.08

공동지분 주택에서 단독세대주 가능한가요?

구입시 공동지분을 5:5로 설정한 주택에서

한 사람만 단독세대주로 설정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시 단독세대주 자격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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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실제 생활을 하는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즉 공동명의자가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등을 통해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지분을 소유하였다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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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나 공동지분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변경가능 합니다.

    그 방법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맞게 이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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