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킨집을 하고있는데요 닭값 부가세에 묻고싶어요
치킨집을 하고있는데요
대형프렌차이저는 아니지만 동네에 몇개 같이 운영하는곳이에요 대표점주가 발주자체를 해주는데 어느날부터 생닭이 아닌
간장소스를 발라서 부가세를 받는 닭을 준다고하네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생닭은 면세라고하는데
굳이 왜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하는걸까요?
면세면 매입공제을 못받아서 그런건가요 ?
부가세대상이되면 더 좋은 이유가 매입공제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말고 있나요? 점주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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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면세로 구입한 생닭을 조리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이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과세표준 2억 이하 23년까지 9/108)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