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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땅돼지223
순박한땅돼지223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kb 손해보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2종 가입중이고 9.1일날 사고로 뇌진탕 11급과 1.1일 뇌진탕 11급 판정 받았습니다 (사고 총 2번입니다 )가입금액 900만원 11급기준 지급금은 60만원으로 나와있으며 가입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이때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두개다 과실 100대 0이고 제가 0이며 1.1일 사고는 진단서에는 뇌진탕이있으나 보험급지급내역서에는14급5항이라 나와있으며 보험금지급내역서만 보내달라하셨는데 진단서를 다시보내드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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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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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답변.ATM
    보험답변.ATM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1급 기준으로 60만원 2번 총 120만원 예상하시몃

    될것같습니다

    자부상담보는 해당급수 별 금액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번의 사고로 뇌진탕 11급을 받으셨다면, 총 1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뇌진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상해등급을 재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상위로금은 자배법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처리됩니다.

    뇌진탕이 있었다면 대인담당자에게 부상등급을 11급으로 변경을 요청하세요. 요청후 변경된 지급결의서를 KB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시면 11급으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동차 부상치료비는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제출했다면 거기에도 상해급수가적혀 있의니 급수에 맞게끔 지급이 됩니다 부상치료비는 보험사마다 가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뇌진탕은 상해 급수 11급이기 때문에 6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 지급 내역서에 상해 급수가 14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진단서의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지급 결의서를 수정한 후에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300만원 기준으로 3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결의서만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