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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4.01.21

차대차 약간의 접촉사고 과실 9:1경우(본인9)

안녕하세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양측 다 보험이 되어있고 약간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상대차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제 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을경우 제목과 같은 과실 비율이 산정되었을때 저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플경우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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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90%인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손해 배상 해 주어야 하며 내 차 수리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인 접수 번호를 주면 해당 번호로 병원에 가서

    사비 지불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조기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조금 땡겨받는 방법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수리비는 선생님의 보험사에서 물어주는거기 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생님의 차수리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 50에서 10%인 5만원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몸이 아플때 치료비는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은 본인부담을 해야하고 보험이 있다면 내가 가입한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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