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수리비는 선생님의 보험사에서 물어주는거기 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생님의 차수리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 50에서 10%인 5만원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몸이 아플때 치료비는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은 본인부담을 해야하고 보험이 있다면 내가 가입한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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