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약간의 접촉사고 과실 9:1경우(본인9)
안녕하세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양측 다 보험이 되어있고 약간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상대차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제 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을경우 제목과 같은 과실 비율이 산정되었을때 저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플경우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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