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범한들소2입니다.
유튜브 광고유형은
1.SKIP 가능한 광고
2.SKIP이 안 되는 광고
3.배너광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해당 광고가 충분히 의미있게 전달이 됐느냐입니다.
1번의 경우 그 기준이 30초 이상 시청입니다.(초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최소 가정.) 최소 30초 이상은 봐야 광고비가 지급됩니다.
2번은 SKIP이 안 되는 대신 짧게 제작된 광고입니다.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전달되므로 광고비가 지급됩니다.
3번은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며, 단순히 배너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 해당 홈페이지에 어느정도 머물러야 합니다.
즉, 30초 이하로 제작이 결정됨으로 인해 짧은 광고로 시청자가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스킵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