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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왜가리239
고운왜가리23922.05.07

콜레스테롤 ldl 수치이상으로 약 처방 30일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콜레스테롤이 아닌 갑상선 질환이 있나 의심되어서 전날 저녁 고기를 먹었음에도 12시간 공복만 유지 후 피검사를 했습니다.

(갑상선은 공복 관련 없이도 검사해도 된다고 해서...)

갑상선은 완전 멀쩡하고

어제 식사로 인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dl 수치가 152가 나와서

갑자기 의사가 ldl을 낮추어 주는 약을 한 달 처방을 해줬는데

제가 약을 처방받으면 5년동안 보험가입 시 고지를 받아야한다는 걸 당시에는 몰라서 당시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고

약은 안타먹고 그냥 지금 식단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0. 어차피 병원에서 이미 처방(30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약을 안먹는다고 해도 5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거겠죠?

1. 저 같이 약을 30일치를 병원 측에서 처방해준 경우 5년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지나면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할증이라던지 큰 제약이 없나요? (5년이 지난 경우.)

2. 아니면 5년 후에라도 따로 제가 정상수치라는 것을 인증을 해야하나요?

3. 어차피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낫겠지요?

4. 만약 5년 이내 제가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들려고 할 경우 할증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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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 고지 사항에 5년이내 30일이상 약처방입니다.

    복용과는 관께없이 처방으로만 심사하니, 마지막 병원력부터 5년간 병원력이 없어야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고지의무는 청구를 하나 안하나 관계없이 해당된다면 고지의무를 준해야 하고

    미고지로 가입시 고지위반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약복용 또는 처방 고지안해도 되닌 유병자 상품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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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이 있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해야 합니다.콜레스테롤약 복용 후 완치된 다음부터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할증이나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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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0 네 해당됩니다.

    1 5년이후엔 상관없습니다 다만 5년간 안아프셔야 겠죠

    2 5년지나면 아예상관없습니다.

    3 네 청구하시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4 심사 보는게정확합니다 어떤상품을가입하냐에따라 할증 없이도 가입이가능하나.

    무해지 > 일반 > 유병력자 어느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해지는 할인이되는것이고 유병력자는 할증이된상품입니다

    유병력자면 할증없이될것이나 무해지는 심사결과를 보셔야할듯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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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0. 이미 처방을 받았기때문에 약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1.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 보다는 콜레스트롤이 혈관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혈관 질환이 할증 / 부담보가 잡힐 수 있습니다.

    2. 5년 후에 가입하시는거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정상수치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서류로 할증/부담보를 줄일수는 있습니다.

    3. 실비 청구는 잠시 미루시고 일단 심사를 넣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실비 청구를 안하셨다면 보험 가입당시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 혹시 보험 가입이나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청구는 잠시 미뤄두고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실비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느깐요.

    4. 2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혹시 저궁금하시거나 보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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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화 보험전문가입니다.

    0. 약 복용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방받은기준을 따집니다.
    즉 5년이내 30일이상 약복용 고지사항에 해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일반보험기준)

    1. 고지사항에 해당한다고해서 무조건 할증이 붙는건 아닙니다.

    또는 5년뒤 시점이면 보험나이가 오르시기에 할증보다 더 보험료가 올라있으실수도 있습니다

    2. 5년이 지나 고지사항에는 해당하지않으시기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이력등 이재력으로 인해 보험사가 잡아낸다면 추가적인 고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

    3.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길 희망중이시라면 청구 전에 먼저 심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면됩니다

    심사를 통해 할증이 미미하거나 그냥 정상인수가 된다면 가입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심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추가적인 보험가입을 안하시더라도 보험을

    가입하신 목적인 청구를 하시면됩니다

    4. 각 보험사마다 또 상품마다 질병고지에 대한 인수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가입희망하시는 보험이 있으시다면 먼저 할증없이 또는 경미한 할증으로도

    가입이 가능한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시 고객이 반드시 알려줘야할 의무중 하나인 고지사항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허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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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릴게요

    0. 어차피 병원에서 이미 처방(30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약을 안먹는다고 해도 5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거겠죠?

    -> 네 처방받은것으로 먹든 안먹든 상관없이 고지의무해당함.

    1. 저 같이 약을 30일치를 병원 측에서 처방해준 경우 5년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지나면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할증이라던지 큰 제약이 없나요? (5년이 지난 경우.)

    ->처방받은날짜로 5년뒤, 고지없이 가입가능요. 콜레스테롤 관련해도 보장받을게 없어여ㅎ 신경쓸거는 아닙니다. 물론,기존가입되어있는 보험보장이 중요하겠네요.

    2. 아니면 5년 후에라도 따로 제가 정상수치라는 것을 인증을 해야하나요?

    ->5년지난뒤 고지없이 가입. 혹여 그거말고 다른 질병도 발생할수있기에 기존보험보장 체크후, 어떻게하는것이 좋을지 판단하는것이 좋겠네요.

    3. 어차피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낫겠지요?

    ->실비청구하면 5년이 지나도 차후에 기록은 남기때문에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수있어요. 큰비용아니면 청구안하는것을 추천드림.

    4. 만약 5년 이내 제가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들려고 할 경우 할증이 되나요?

    ->보험사마다 인수조건이 다르기에 이부분은 정확한 답변불가요

    참고하시고 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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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0.약을 복용하시지않더라도 처방받으셨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되십니다

    1. 계약일 이전 5년에 해당하는 내용 고지이므로 5년후 가입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해당 청구이력을 알고있는경우 고지요청을 할수있습니다

    2. 5년후 정상수치 인증은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방문진단 심사건인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3. 금액이 크지않고 수치가 잘 유지되는중.약복용안하고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의향이 있다면 굳이 청구하지 않는것을 권해드립니다.

    4. 해당 청구력으로 대게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질병수술비에서는 할증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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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희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콜레스테롤 질환이 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것은 맞습니다.

    0. <고지의무에서 5년 이내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에 대한 케이스별 해석

    ex) 정확히 5년1개월 전에 석달치 약처방을 받음

    : 약처방 석달이 종료되는 시점이 5년이내이므로 고지의무에 해당

    1. 청구 이력과 병력이 존재한다면 심사대상이 됩니다.

    2. 보험 가입시 추가적으로 보완서류요청이 발생 시 필요한 서류등을 구비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3. 실비청구를 해라 말아라 라고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설계사의 입장에서 만일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리모델링 받는 사람이라면 청구하지 말라고하는게 서로에게 편할수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청구를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4. 정확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에 여러 곳에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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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싹다말해입니다.

    진단, 처방만으로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아마 고지혈증으로 처방 받으신거 같습니다.
    일반 보험은 30일이상 약처방은 5년 고지에 해당합니다.
    콜레스테롤(고지혈증)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장은 일반보험에서 인수 가능하고

    간편보험은 약처방 고지의무에 해당사항이 없으니 콜레스테롤 관련 보장 준비 가능한점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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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0. 어차피 병원에서 이미 처방(30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약을 안먹는다고 해도 5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거겠죠?

    A.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1. 저 같이 약을 30일치를 병원 측에서 처방해준 경우 5년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지나면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할증이라던지 큰 제약이 없나요? (5년이 지난 경우.)

    A. 5년이 지나면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상인수될거에요.

    2. 아니면 5년 후에라도 따로 제가 정상수치라는 것을 인증을 해야하나요?

    A. 혹여라도 약 처방한것을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요청할수는 있으나 담당설계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3. 어차피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낫겠지요?

    A. 네, 금액이 어느정도 나왔다면 청구하세요.

    4. 만약 5년 이내 제가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들려고 할 경우 할증이 되나요?
    보통 거절, 연기, 할증조건으로 인수됩니다.

    고지의무가 다소 간단한 H손보 상품도 괜찮은데 로그 등급이 낮다면 건강관리 열심히하시고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치가 괜찮다면 심사 시 제출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아무래도 5년을 기다리는건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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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0. 어차피 병원에서 이미 처방(30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약을 안먹는다고 해도 5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거겠죠?

    > 약을 처방을 받았다면,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1. 저 같이 약을 30일치를 병원 측에서 처방해준 경우 5년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지나면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할증이라던지 큰 제약이 없나요? (5년이 지난 경우.)

    >어린이보험 및 성인보험 신규가입시 보험료 할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2. 아니면 5년 후에라도 따로 제가 정상수치라는 것을 인증을 해야하나요?

    > 5년 이후에는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3. 어차피 보험가입 시 의무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낫겠지요?

    > 맞습니다. 청구를 헀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약을 처방받았다면 고지사항에 속합니다.

    4. 만약 5년 이내 제가 콜레스테롤 관련 보험을 들려고 할 경우 할증이 되나요?

    >콜레스트롤 관련 보험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세한 상담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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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해당이 안되세요

    할증이나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안잡힐 수 도 있어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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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고민 할 필요는 없을 듯....

    어떤 보험을 준비중인지 모르나 사실대로 고지하시면 되십니다. 할증을 할지 부담보를 할지는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보험사 문제입니다 보험사가 어떻게 결정할지 그건 보험사 소관이구요. 본인은 사실대로 고지

    하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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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을 처방 받으셨다

    면 고지 의무 대상이며 오히려 약을 임의로

    복용 안하시면 가입거절 대상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한번 처방 받으시면 평생 드시는

    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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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의 경우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5년 이내에 가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하며 5년 이후가 되면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 진료를 할 경우 고지의무 사항이 계속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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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해볼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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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2. 5년 이후에는 고지 의무가 없기에 굳이 인증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실비청구를 하셔도 상관 없으나, 차후 청구이력으로 보험 가입에 문제는 삼을 수 있습니다.

    4. 할증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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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약을 먹지 않았어도 고지해야 됩니다.

    5년 지나면 고지 않해도 됩니다.

    또한 5년이내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급하시면 유병자 보험도 있으니 여러 상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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