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본인)이 재계약 요구를 취소하고 묵시적 갱신을 요구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철회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이미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묵시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주에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기 전에 임대인과 상의하여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재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