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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오리222
털털한오리22224.01.08

묵시적 갱신 후 재계약 요구 취소해도 될까요?

원룸 월세계약 만기 2달 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의 유무를 모른채, 만기 한 달 전 임대인에게 재계약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같이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기로 한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임차인(본인)이 재계약 요구를 취소하고 묵시적 갱신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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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미 성립되었기에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등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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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본인)이 재계약 요구를 취소하고 묵시적 갱신을 요구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철회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이미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묵시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주에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기 전에 임대인과 상의하여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재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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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임대인-임차인 간 별도 계약 갱신 여부 없이 묵시적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도 만료 2개월이 지난 후에 얘기가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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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사항에 합의갱신은 무의미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에 대한 의사 없었으니

    서로 굳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면서 재계약서는 쓸 필요 없지 않냐 말씀하시고

    쭉 거주하다가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드리겠다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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