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려면 시각장애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와 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자격증이 있는 마사지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운영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사지샵을 이용할 때는 마사지샵이 시각장애인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사지샵을 이용할 때는 성매매를 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