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일용직 근로소득이면 배우자 카드내역등을 제 연말정산결과에 적용시켜도되나요?

배우자가 건설회사에 사무 일용직으로 20년도 부터 22년 4월정도 까지 일하였습니다

다니는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적용되어 급여를 받고 퇴직금도 일용직쪽으로 받은걸로 압니다. 22년 연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일용직이라서 제 연말정산에 적용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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