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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1.07.27

집 명의를 남편에서 제 명의로 바꿀때 세금 문제는?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남편이 사업하면서 집 담보대출을 받았고(2억5천) 제가 그걸 갚아주면서 제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명의변경시 제가 상속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와 문제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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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남편분 명의의 집을 바꾸실 경우, 배우자 간 10년 이내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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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가액, 현 시세 및 거래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재산 등을 증여할 때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때에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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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해당 재산(주택)가격에서 대출(2.5억)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자는 대출(2.5억)의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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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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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의 담보대출을 상환시 집의 가치 중 나머지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치에 대해 대가 지불없이 무상 명의 이전이라면 채무를 초과한 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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