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가액, 현 시세 및 거래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재산 등을 증여할 때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때에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