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저가 양도,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양도자 : 아빠 /다주택자

양수자 : 딸 /무주택 (소득 / 실거래 소명 가능)

양도물건 : 비조정지구 6억 이하 아파트

위 물건을 감정평가액의 25% / 약 1억3천정도 저렴하게

양도할려고 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신고는 감정평가액(시가) 기준으로 할텐데,

취득세의 경우는 2026년 부터 법이 바뀌어서

위 경우 처럼 감정평가액 25% / 약 1억 3천 할인이라 해도

1~3% 일반 유상취득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가와 차이가 크므로, 무조건 증여취득세(3.8%)를

내야 한다던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 시가 30%] 이내라면 취득세도 유상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