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텃밭을 이용하여 간단한 채소를 재배하여 섭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텃밭을 활용하려고 텃밭을 구입 하려 할때도 농지법과 관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에 텃밭을 활용하기위해 주말농장?같은 의미로 토지를 구매하는경우 농지법이 관련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섭취하는 용도라면 관련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텃밭을 구입할 때에도 면적, 위치 등에 따라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면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토지 임대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