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주변에서 텃밭을 이용하여 간단한 채소를

요즘 주변에서 텃밭을 이용하여 간단한 채소를 재배하여 섭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텃밭을 활용하려고 텃밭을 구입 하려 할때도 농지법과 관련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에 텃밭을 활용하기위해 주말농장?같은 의미로 토지를 구매하는경우 농지법이 관련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섭취하는 용도라면 관련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텃밭을 구입할 때에도 면적, 위치 등에 따라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면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토지 임대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