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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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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텃밭을 이용하여 간단한 채소를

요즘 주변에서 텃밭을 이용하여 간단한 채소를 재배하여 섭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텃밭을 활용하려고 텃밭을 구입 하려 할때도 농지법과 관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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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에 텃밭을 활용하기위해 주말농장?같은 의미로 토지를 구매하는경우 농지법이 관련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섭취하는 용도라면 관련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