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으로 바뀌었을때 고려할것은 무엇일까요
할머니가 갑자기쓰러지면서 할머니명의의 시골집을 돌아가시기전에 처분을하려고하는데
(사망이후엔 자녀들모두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기가 어려워서)만약 처분이안되면 손녀에게 증여를할경우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바뀌면서 연말정산혜택등을 포기해야할텐데 그 이외에 고려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일부 주택 관련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주로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녀가 할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매입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7월과 9월)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손녀 증여세(세대생략할증과세) 및 취득세 이슈,
5년 내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인 외 자인 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집이라면 사실상 크게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기간 중에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시골집이라면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을 것이기에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