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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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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공동사업자를 계속 고민하다가 질문이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형.동생 : 특수관계자)로

동생이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득하고

관리도 동생이모두할경우


형은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문제가

발생한다면


1번.그것은 형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제공했기때문이라고 해석해도되는지요


2번.원칙적으로 그럼 형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를했다면?

증여세신고는 안해도되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