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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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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증여일까요?

안녕하세요.

형과 동생이 개인사업자를내서 공통대표로 활동하다가

동생이 공통대표에서 탈퇴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해서

형의 통장에서 정산분 7천만원을 동생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수익금의 배분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수익금의 배분금액보다 큰 금액이라면 차익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지분 정리 등의 명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댓가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업 수익금 정산이기 때문에 7천만원의 적정성 여부는 따져볼수 있어도

      그 자체가 증여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단독명의로 사업자를 정정하면서 정산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동생분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