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탄올 저장탱크 증축시 농도에 따라 위험물신고 가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 명칭 : 에탄올(Ethanol)
- CAS No. : 64-17-5
- 화학식 : C2H5OH
- 지정수량 : 400L
이렇게 알고 있는 에탄올 저장탱크를 추가 증설하고자합니다.
기존것들은 오래되서인지 당시든 지금이든 대상이아닌건지 위험물취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에탄올 농도가 몇%일 때부터 위험물인허가가 필요할까요?
2. 위험물 대상이 아니라면 탱크별 저장용량은 한도가 없을까요?
3. 농도별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질까요?
허가번호는 22로 시작 할 것 같습니다.(옥외탱크)
위험물 실무 해석서를 찾아보고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 프로세스입니다.
1. 고농도 에탄올입고(90%대)
2. 1차희석-질문내용 (65%미만)
3. 2차희석 후 출고 (20%전후)
점심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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