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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복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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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차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 카드로 결제

조카차을 제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대 영업사원이 증여라면서 안된다는대 맞는말인가요???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주세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조카명의로 구입하려는 차량의 대금을 본인이 대신 결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기타친족(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카분이 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카드결제를 대신 해주고 조카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는다면 증여는 아닙니다. 또한,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카드구매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차량 구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