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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리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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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외화환산손익 평가를 못 한 외화(현금)을 당기에 사용 시 분개

전기에 외화(현금)를 찾고나서 외화환산손익 평가를 못 한채 마감을 했다가 이번 연도에 그 외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현금이니까 전기에 외화를 찾을 당시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년 말 환율을 적용해서 외화환산손익까지 분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1월 1일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대체한 후에 외화 사용 분개를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전년도로 환산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실제 지출당시 환율 차이를 손익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