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 환전하지 않고) 외화 예금으로 보유하며, 추후 환율 상승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외화 입금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일 환율과 입금일 환율 차이를 환차손으로 인식해야하는지
2. 외화예금 가액을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금액으로 하여 환차손 인식 안 하는지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으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