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뿌리가 유교국가로 유교를 제외한 종교는 비주류거나 박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대화가 될 시기에도 신유박해 등의 종교 박해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종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가능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86년(고종 23) 6월4일에 조선과 프랑스가 체결한 조불 수호조약를 맺은 이후부터 천주교 포교가 가능해집니다. 쇄국정책을 펴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1874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미국 등에 뒤이어서 프랑스와도 우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된 것인데요 이 조약에서 천주교의 포교가 직접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프랑스 선교사들은 사실상 포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