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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2.0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년 4월부터 해당 법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2. 해당 법인은 중기법상 중소기업입니다.

3. 해당 근로자는 2012년부터 근로기록이 있으며 이전 직장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4. 해당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해당 근로자는 2021년 기준 만34세로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전에 한번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적이 없으신데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그럼 2012년부터 적용해야 하는거니까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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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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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에 한번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없다면, 최초취업일은 현직장에 입사일로 보아​ 20년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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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70%(청년의 경우 90%)를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취업일인 2012년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현재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과거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연도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경정청구 기간도 5년이므로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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