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임의 탈퇴처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사이트 개편으로 연동 로그인(네이버, 카카오)이 불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 기존 연동 로그인으로 가입하신 가입자 분들이 가입정보로 로그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메일로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번 고객님들에게 연동 로그인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탈퇴처리를 하시거나 새롭게 가입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오랜 시간 안내해야하고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사이트에 연동 로그인으로 가입 하신 고객님들을 임의적으로 탈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탈퇴처리 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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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 탈퇴 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 폐기 등과 사전 안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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