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클래식한바다사자139
클래식한바다사자13923.06.06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 중 주소변경?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하려합니다.


이미 전세계약 완료했고 이사일, 잔금일은 7월 28일 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방 다음 세입자가 7월 8일 들어오기 때문에 7월8일 ~ 7월 28일 사이 지낼곳이 있어야합니다.

7월8일까지 사는 집은 혼자 자취중이기에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충족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7월1일쯤 (임시거처로 옮기기 전에) 버팀목대출신청을 한다면 심사 중 (임시거처로 옮김으로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대출 가능한지?


2. 7월9일쯤 임시거처로 옮긴 후에 버팀목대출을 신청한다면, 그 임시거처가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1개월단기임대 원룸이어도 대출 가능한지?


3. 저같은 상황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청년버팀목은 HUG 보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주택세대주의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1개월단기임대로 원룸에 거주하시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