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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덕한흑로163
후덕한흑로163
23.05.02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HUG보증) 문의드립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이사 예정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허그 보증으로 진행 중입니다.

들어가려는 집에 기존 임차인분이 살고 계신데 아직 이사갈 집을 못 구하셔서 계약서 작성 시 이사 예정일을 6.1~ 7.31. 지정해두고 7월 31일을 잔금 지급일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대출 신청이 잔금지급일로부터 한달 내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잔금지급일을 6월 1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만약 기존 임차인분이 6월 1일 이후에 나가게 되시면 전입 신고를 제가 6월 1일에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HUG측에서 대출 승인이 난 이후에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는건 불가한가요!?

잔금 지급일을 6월1일로 계약서 수정했다고 가정하고,
대출 승인이 나서 1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이 되고, 기존 임차인이 그 이후에 나가더라고 제가 1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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