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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흑로163
후덕한흑로16323.05.02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HUG보증) 문의드립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이사 예정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허그 보증으로 진행 중입니다.

들어가려는 집에 기존 임차인분이 살고 계신데 아직 이사갈 집을 못 구하셔서 계약서 작성 시 이사 예정일을 6.1~ 7.31. 지정해두고 7월 31일을 잔금 지급일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대출 신청이 잔금지급일로부터 한달 내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잔금지급일을 6월 1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만약 기존 임차인분이 6월 1일 이후에 나가게 되시면 전입 신고를 제가 6월 1일에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HUG측에서 대출 승인이 난 이후에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는건 불가한가요!?

잔금 지급일을 6월1일로 계약서 수정했다고 가정하고,
대출 승인이 나서 1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이 되고, 기존 임차인이 그 이후에 나가더라고 제가 1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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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전에 신청을 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전에 신청을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해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느나 기존 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은행에서는 대출이 실행된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하니 거주중인 세입자의 이주일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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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변동으로 인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을 6월1일로 하였는데 기존임차인이 나가지 못한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은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이사날짜를 먼저받으시고 입주날짜정해서 다시신청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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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행정관리상 기존세입자의 전출퇴거와 상관없이,

    님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님의 전입후 그 이후에 나가더라도, 즉, 시일이 겹치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출입을 확인 체크하여 정리하니 아무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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