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전에 신청을 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전에 신청을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해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느나 기존 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은행에서는 대출이 실행된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하니 거주중인 세입자의 이주일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