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약에 의하면 17%를 임대료로 받게 되어있는데 성심당의 매출이 워낙 높아지다보니 자연스레 높아진 것 뿐입니다. 갑질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그들은 그저 내부규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책정할뿐이지 절대 가질이 아닙니다. 코레일이 사기업도 아니고 규약에 의해서 하는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성심당은 계속 영업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꾸요 거기에 다른 점이 입점하면 그 가게에 소득액으로 임대료를 측정하므로 임대료는 다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심당의 매출이 높기 떄문에 입대료만 높을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