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급처치를 하다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에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있는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잘 못 되었을 경우 구조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 되지 않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의 수준이 감경될 뿐이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하임리히법을 하다 이상한데를 누르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가 부러진다 해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