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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무것도할것이없나요?

2020년 회사를 다니지않아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됐습니다

몇일 아르바이트를한것이 전부인데

이번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할것없고 돌려받을것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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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으며 환급세액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기납부]된 3.3%가 큰경우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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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 당해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없을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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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일 동안 아르바이트한 것이 전부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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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는 것보다 사업자로서 용역공급 계약으로 3.3% 원천징수하며 대가를 수령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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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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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없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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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득신고가 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추후 신고가 없으며, 사업소득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증빙을 보관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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