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