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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쏙독새129
엉뚱한쏙독새12921.01.29

1년 동안 무직이어도 연말정산 하나요?

취업 준비로 1년 정도 근로소득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험료나 월세 생활비 등의 이유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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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년 동안 무직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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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는 하여야하나 내야할 세액이 없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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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정산 과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해당항목들은 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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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년간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동안 소득이 없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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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더라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2020년에 아예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020년 연말정산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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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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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한 금액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지출등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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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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